개인회생 계산기 활용법 및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금 산정 공식 안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 제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인회생 계산 방식입니다. 2025년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개인회생 계산기 활용을 통한 예상 변제금 확인하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최저생계비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이전 자료를 참고하기보다는 최신 기준이 반영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령 1인 가구의 경우 약 133만 원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세후 평균 월급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임차보증금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주거비나 추가 의료비 등에 대한 생계비 가산 인정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는 추세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전 미리 대략적인 수치를 산출해 보는 것이 향후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상세 더보기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구체적인 인정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용소득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월)
1인 가구 약 1,337,067원
2인 가구 약 2,210,103원
3인 가구 약 2,828,794원
4인 가구 약 3,437,948원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과 비속을 포함하지만, 성인 자녀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연령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을 증명할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시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산목록 작성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보기

개인회생 계산에서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회생을 통해 갚는 총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이 5,000만 원인데, 3년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4,000만 원뿐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현금, 예금, 자동차, 부동산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1/2,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 일정 금액(소액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설정되어 재산 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면제재산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산정 및 면책 조건 신청하기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보통 3년(36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 비율이 높거나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수행하여 기간을 마치면 나머지 미변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됩니다. 2025년 들어 법원은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실무상 면책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행 가능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불규칙한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계산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평균 월 소득을 산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입금 내역이나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의 재산도 제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실무 지침의 변화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역 법원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변제금을 중간에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3회 이상 변제금이 연체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실직이나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여 기간을 조정하거나 납입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