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대표적인 노후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재산범용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재산 조건, 실질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연금 재산범용 기준이란 상세 더보기
기초연금 재산범용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재산 가치**까지 포함하여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되는 체계입니다. 즉, 재산이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 수급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재산범용 개념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단독가구·부부가구 모두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핵심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은 직접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 직접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 소득 환산: 보유한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월소득화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주택·토지·예금 등)과 부채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 상세 더보기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이하 |
이 기준 이하이면 재산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적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재산범용 계산 예시 보기
예를 들어, 아파트와 금융자산을 보유한 어르신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도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절차 확인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하며, 재산·소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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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기초연금 재산범용은 어떤 자산까지 포함되나요?
주택, 토지,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이 포함되며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바뀌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2025년에도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재산범용 계산 결과가 궁금하면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세 상담과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통장 사본,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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