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많은 직장인이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시력 교정 목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많은 분이 이를 놓치거나 정확한 공제 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중 안경 구입비는 연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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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 포함 여부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역시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시력 교정용으로 구입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글라스나 단순 미용 목적의 컬러 렌즈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구입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경점의 경우 자료 제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구입한 안경점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력 교정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수증이 증빙 서류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공제 한도와 조건 상세 더보기
안경 구입비의 공제 한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가족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만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짜리 안경을 구입했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50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만약 본인이 50만 원짜리 안경을 사고 배우자가 40만 원짜리 안경을 샀다면 각각 한도 내에 있으므로 총 90만 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 합산됩니다.
또한 결제 수단에 따른 중복 혜택도 가능합니다. 안경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항목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도 이러한 중복 공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영수증 발급 방법 신청하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경점에 방문하여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에는 구매자의 성명과 시력 교정용이라는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안경점에 전화로 요청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경우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발급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사용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안경을 대신 결제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해당 가족의 의료비로 산정됩니다. 안경점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직인이 찍힌 정식 영수증이어야 국세청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제외 항목 보기
| 구분 | 대상 항목 | 공제 제외 항목 |
|---|---|---|
| 안구 관련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라식, 라섹 | 선글라스, 미용 렌즈, 검안비 단독 지출 |
| 일반 의료 | 병원 진료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 | 간병비, 건강기능식품, 미용 성형 |
| 기타 |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임차 및 구입 |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놓치지 않는 꿀팁 확인하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라는 문턱이 높기 때문에,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양가족을 본인이 인적공제 받았다면 해당 가족의 의료비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배우자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환급액 극대화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지출 내역 중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직 기간 동안 지출한 안경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전체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추후 가산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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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 의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 카드로 내 안경을 결제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결제 수단보다는 실제 안경을 누가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안경이라면 결제 카드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렌즈 세척액이나 안구건조증 점안액도 포함되나요?
안경점에서 구입한 세척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한 치료 목적의 점안액은 의약품 구입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작년에 산 안경을 올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의료비 공제는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에 구입했다면 2025년 1월 연말정산 시에 신청해야 합니다.